제보자보호원칙

LG는 철저한 보안으로 제보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보호 대상

제보자의 보호는 실명으로 정확한 증거를 제출한 경우에만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들에 대한 제보 정보도 철저히 보호 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제보자 신분
  • (2) 제보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 (3) 협의 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4)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2.보호 정책

  • 제보자 및 제보내용은 정도경영 부문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제보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처벌이 제보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치를 실행합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를 제보할 경우에는 충분한 정상참작을 통하여 합리적으로 처리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