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자보호원칙

LG는 철저한 보안으로 제보자 보호에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제보자에 대해서는 본인의 동의 없이 그 신분을 노출하거나 이를 암시하는 어떠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으며, 이를 준수하지 못함으로 인해 발생한 불이익에 대해서는 원상회복 및 이에 준하는 책임을 다하겠습니다.

1. 보호 대상

제보 당시 그 내용이 사실임을 합리적으로 믿고 제보한 선의의 제보자(회사 내∙외부자, 익명 제보자, 그 제보에 관한 조사에 성실하게 협조한 자를 포함하며, 이하 “보호대상자”라 함)는 철저하게 보호됩니다. 이때, 제보는 본 정도경영 신문고 사이트 이외에, mail, 전화, 우편, 대면 등 그 형식을 불문합니다. 다만, 제보 내용이 허위임을 알면서도 타인(조직 포함)을 괴롭히거나 음해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제보한 경우에는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보호대상자에 대한 관련 보호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1) 보호대상자 신분
  • (2) 보호대상자가 제시한 증거 또는 제보 관련 수집정보
  • (3) 보호대상자를 암시할 수 있는 사항
  • (4) 제보 이후 결과에 대한 사후조치 등

2. 보호 정책

  • 보호대상자 및 제보내용은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 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되고 있습니다.
        또한 제보 처리는 제보 내용에 대한 엄격한 비밀준수를 서약한 제한된 인원에 의해 수행되고 있습니다.
  • 보호대상자는 제보나 조사 협조로 인한 어떠한 종류의 불이익한 처분(해고, 징계, 불합리한 인사 조치 등)도
        받지 아니하며, 보호대상자에 대한 불이익 처분 또는 피해가 제보나 조사 협조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 또는 이에 준하는 보상 조치를 실행합니다.
  • 보호대상자의 인적사항이나 관련 정보를 유출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입니다.
  • 합리적인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보호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보호대상자에게 전문가의 조언이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 회사는 회사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보 접수 및 처리 진행 경과를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보자에게 안내합니다.
  • 본인이 관련된 부정ㆍ비리 또는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을 제보할 경우에는 행위의 경중과 협조 정도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상참작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