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비리 신고 포상 제도

고객을 위한 가치창조, 인간 존중의 경영

부정비리 신고 포상 제도 시행

LG가 추구하는 ‘고객의 삶을 바꾸는 시장선도’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기본을 철저히 준수하는 문화가 중요합니다.

특히, 투명하고 공정한 거래는 고객, 사회 그리고 협력회사와의 상호 신뢰와 가치 창출의 출발점입니다.

이에 반하는 부정비리 행위는 건전한 조직문화와 사업 경쟁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협력회사와의 지속가능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사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더욱 강화하고, 고객가치를 훼손하는 부정비리 행위를 근절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부정비리 신고 포상제도를 시행합니다.

1.신고 포상 대상 행위

  • (1) 직무와 관련하여 외부 이해관계자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는 행위 및 외부 이해관계자의 제공 행위
  • (2) 임직원 및 외부이해관계자가 정도경영에 위반되는 부정한 거래를 함으로써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2.신고 방법

  1. 신고 요령

    신고자 본인 및 피신고자의 인적사항을 적시하고 육하원칙에 의거 부정비리행위 내용과 관련 증거자료를 신고 및 제출함. 단, 신고 시점 현재 진행 중인 부정비리행위 등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증거자료 없이 사실 관계만으로도 신고 가능

  2. 신고 방법

    사이버 신문고,우편, 전화, 팩스,직접 방문

  3. 신고처

    각 사 정도경영 담당부서 (LG정도경영 TFT 또는 자회사 윤리사무국)

3.신고자 포상금 지급기준

자회사 內 ‘포상심의위원회’에서 포상여부 및 포상금 산정을 사안의 경중에 따라 심의·결정함

포상 대상

LG 임직원 및 외부 일반인

포상 기준

  • (1)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 발생시 : 최대 10억원
    • - 직접적인 수익 증대, 손실금액 환수 등이 확인되는 경우 해당 금액의 20% 이내
    • -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 효과 산정이 어려운 경우 : 천만원 이하 범위에서 지급
  • (2) 회사의 수익증대/손실감소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는 부정비리행위
    예) 타인/본인의 금품수수 : 금액 및 중요도에 따라 10만원 ~ 천만원 차등지급
  • (3) 포상금 지급 사유가 중복하여 발생하는 경우는 가장 큰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함

포상금 지급 제외

  • (1) 신고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증거부족으로 인하여 사실여부 확인이 곤란한 경우
  • (2) 회사에서 旣인지 또는 회사로 신고된 사항 (정도경영 부서 및 유관 부서)
  • (3) 외부기관에서 이미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완료된 사항
  • (4) 언론 보도 등으로 공개된 사항
  • (5) 신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익명 또는 가명)
  • (6) 정도경영 담당부서 직원이 신고한 경우
  • (7) 정도경영 담당부서의 조사과정에서 추가로 밝혀진 부정비리행위 또는 금액
  • (8) 기타 포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 본인의 금품수수 자진 신고시 발생시점으로부터 1주일 경과, 자진신고자가 먼저 요구하였거나 거절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는 경우

포상금 지급 방법

포상금은 신고자에게 직접 전달함을 원칙으로 하며, 포상금에 대한 제반 과세는 신고자가 부담함

포상금 환수 및 취소

추후 포상금 지급 제외 사유가 있음이 밝혀진 경우, 신고 관련 소송·분쟁이 발생하여 그 결과가 종래 확인된 사실과 다르게 난 경우 포상금을 환수 및 취소할 수 있으며, 신고자는 포상금을 즉시 반환해야함

4.신고자 보호

신고자 신분 누설 및 노출금지

  • (1) 신고자 및 신고내용은 정도경영 부서의 대외비로 엄격히 처리되며, 제보시스템은 안전한 보안체계로 보호됨.
  • (2) 직무상 또는 우연히 신고자의 신분을 인지한 임직원은 누구든지 신고자의 신분을 누설하여서는 안되며, 신고자 탐문 및 노출 관련 일체의 행위는 금지

신고자에 대한 불이익 금지

  • (1) 신고자에 대해서는 불이익이 없도록 조치하며, 다만, 자진신고자의 경우는 불이익이 감경 또는 면제될 수 있음
  • (2) 신고자는 피신고자 또는 관련된 제3자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을 정도경영 담당부서에 즉시 통보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