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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기본원칙

  • 1. 회사에서 정한 원칙과 절차에 따라 모든 협력업체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합니다. 또한, 선정 시 정당한 사유 없이 특정 업체에 특혜 또는 불이익을 주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시도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2. 협력업체와 거래 시에는 공정 거래에 관한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불평등, 부당 대우 등의 거래 행위를 해서는 안됩니다.

대상행위

각 항목을 클릭 혹은 탭 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불공정 기회부여
    구분 예시 비고
    참여 제한 ■ 특정 업체를 선정 또는 기피(배제)하기 위해 명확한 사유 없이 거래 지역이나 거래 상대방을 한정하는 행위  
    일방적인
    거래 거절
    ■ 회사 규정에 의한 결격사유나 법적인 이슈 등 구체적인 사유없이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  
    차별 ■ 특정 업체에 특혜나 불이익을 주기 위해 이유 없이 납품 가격•품질 조건을 달리 적용하는 행위 또는 물량을 임의 조정하거나 거래의 우선순위를 조정하는 행위  
    청탁 ■ 업체 선정에 영향을 미칠 목적으로 업무 담당자 또는 제3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하거나 이를 받아들이는 행위
    ※ 내부 또는 외부 인원으로부터 업무 관련 청탁을 받는 경우 즉시 윤리사무국 신고
     
  • 2. 불공정 거래행위
    구분 예시 비고
    부당한 거래거절 ■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에 따라 거래를 거절하거나 중단 또는 거래의 내용을 현저하게 제한하는 행위  
    차별적 취급 ■ 거래의 상대방에 따라 가격, 거래 조건 등을 부당하게 차별하는 행위  
    거래 강제 ■ 끼워팔기 등 부당하게 경쟁자의 고객을 자기와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행위  
    거래상 지위의
    남용
  • 상대방이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 용역의 구입을 강제하는 행위
  • 거래의 대가로 경제상 이익 제공 강요 또는 상대방에게 거래상 불이익 처분
  • 기타 상대방의 인사, 투자 등 경영상 의사결정에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  
    구속 조건부 거래 ■ 거래 상대방이 경쟁사 등 타 사업자와 거래하지 않는 조건을 내세우거나, 거래 지역 또는 거래 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사업활동 방해 ■ 기술의 부당 이용, 인력의 부당 유인•채용, 거래처 이전 방해 등 부당하게 상대방의 사업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특정 사업자에
    대한 부당한 지원
    ■ 부당한 자금, 자산, 상품, 인력 지원이나 거래 단계 추가 등을 통해 특정 사업자를 과다하게 지원해 다른 사업자들에게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