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기본원칙
- 1. 회사의 모든 유•무형 자산과 비용은 회사의 사업활동 및 승인된 목적과 규정에 맞게 사용 되어야 합니다.
- 2. 업무와 관련하여 취득한 사내 외의 모든 정보는 관련 법규에 따라, 허가된 목적과 범위 내에서만 사용해야 합니다.
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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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사용 유형
구분 예시 비고 유형 자산 횡령 및 유용 - ■ 고정자산 : 토지, 건물, 설비 기기 등 유형 자산을 사업목적 외 전용, 무단 사용, 개인 영리 목적에 이용
- ■ 업무용 자산 : 차량, PC, 고가의 소모품, 사무용품 등 업무용 자산을 무단 반출, 무단 사용, 가족/친지 제공, 유지비 전가 등
- ■ 법인카드 : 비용 계정의 전용, 사적 사용 등
무형 자산 유용 - ■ 제품 설계도의 유출, 영업기밀/사업 정보의 유출, 정보시스템의 유출 등을 통해 개인적인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경쟁업체에 제공
- ■ 직위•직무를 이용해 획득한 정보 또는 지식을 활용한 개인의 영리활동
- 회사에서 습득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 외부 강연, 사업, 컨설팅 등
(업무상 필요시 상급 임원 승인)공긍 횡령 및 유용 - ■ 회사 공금의 무단 인출, 사적인 융통, 회계 장부의 조작 등을 통해 개인적으로 착복하거나 이해관계자에게 증여
- ■ 법인카드의 불법전용(카드깡 등)
- ■ 허위 영수증을 통한 비용 처리
- ■ 무증빙 비용처리 제도의 악용(사적 비용 처리)
- ■ 회사 법인카드를 가족/친지에게 제공하여 무단 사용
정보보안위반 - ■ 타인과 정보 공유 시 승인 절차 및 보안지침 위반
- 개인 정보 및 제3자 정보 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