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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주고 받는 행위

기본원칙

  • 1.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임직원 본인이나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받거나 요구해서는 안되며, 불가피하게 받았을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반드시 신고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금지대상행위

각 항목을 클릭 혹은 탭 하시면 상세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 1. 금전 선물수수 금지 유형
    구분 예시 비고
    금전 ■ 현금, 수표 및 기타 유가 증권  
    강사료 ■ 이해관계자 주관 행사에서 강의하고 강사료 수취  
    선물 ■ 물품, 시설•서비스 이용권, 상품권, 관람권, 특정인에게 한정된 판촉이나 할인혜택 등  
    경조금, 경조선물 ■ 경조금, 경조 물품(화환, 돌 반지 등) 수취 이해관계자에게 공지 금지
    차용/매입/매도
    • 동산/부동산 등 이해 관계자의 자산을 임차, 담보 설정, 무상 수수, 매입 등
    • 임직원 개인 소유자산을 이해관계자에게 매도
    개인 편의 및 영리 목적의 개인적 거래 금지
    부채 상환 ■ 신용카드 대금, 외상 대금, 대출금 등 개인부채의 결제 또는 대리 상환  
    보증 ■ 대출에 대한 보증 요구 또는 보증 제의 금융기관이나 대출의 형태 불문
    금전대차 ■ 이해관계자와 금전을 빌리거나 빌려주는 행위, 그에 따른 이자 지급이나 수취  
  • 2. 향응 접대 편의 수수 유형
    구분 예시 비고
    비용부담 ■ 접대비, 회식 경비 및 기타 개인성 경비를 이해관계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행위 불가피하게 발생한 경우 비용 환불
    식사 ■ 업무 협의를 위한 식사 허용금액 한도(인당 5만원, 회당 30만원)를 벗어난 향응 수수 한도 내에도 조직 책임자 승인 필요
    불건전업소 ■ 불건전업소 및 사행업소(카지노 등) 출입 이해관계자와 동반출입 금지
    스포츠/여행
  • 회사에서 승인한 공식 행사 외 이해관계자와의 접대성 모임
    - 골프, 스키, 낚시, 여행 등
  • 업무와 무관한 이해관계자의 초청행사
    - 국내외 관광 목적의 연수/세미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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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의수수 ■ 이해관계자로부터 편의를 수수하거나, 먼저 이해관계자에게 편의 제공 요구
       - 출장 교통 편의나 숙식 편의 등
    업무 목적상 부득이한 경우 상급 임원 승인 및 정당한 대가 지불
    협찬/찬조 ■ 회사 또는 부서 행사 협찬 요청 또는 수수
       - 금전, 물품 등
     
    미래보장
  • 이해관계자로부터 퇴직 후의 고용 보장이나, 취업 알선 약속
  • 이해관계자와 퇴직 후의 거래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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