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유형은 이해관계자로부터 사례를 주고 받는 행위, 거래업체에 대한 부당지분참여,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회사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컴플라이언스 위반 등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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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력회사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주식 수수 및 투자/ 공동 투자 및 공동 재산 취득
- 협력회사 선정의 투명성 결여 불공정 기회부여/ 불공정 거래행위/ 공급업체 정보유출
- 회사 자산의 불법·부당 사용 유·무형 자산의 타 용도 사용/ 공금횡령 및 유용
- 문서·계수의 조작 및 부정직 보고 회계부정/ 정보조작
- 컴플라이언스 위반 회사 또는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뢰 내지 평판이 저하되는 경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