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력회사에 대한 부당지분 참여
기본원칙
- 1. LG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이해관계자에 대한 부당한 지분 취득이나 공동투자, 공동 재산 획득 등은 불공정 거래 및 이해상충 등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절대 하지 않습니다.
대상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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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협력회사 부당 지분 참여 유형
구분 예시 비고 주식 -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주식 보유
- LG의 자회사, KOSPI 200 지수에 포함된 회사는 제외- ■ 협력회사로 등록 되지 않은 경우에도 관계를 고려할 때 회사가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는 모두 포함
공동투자/
공동재산취득- ■ 임직원 및 그 가족이 이해관계자와 자금을 공동 투자하여 동산/부동산을 취득
- 콘도•골프•헬스 클럽 등의 회원권, 부동산 투자 등- ■ 임직원 및 그 가족의 명의로 이해관계자와 공동투자를 통해 회사와 거래 관계를 맺음으로써 협력업체를 실질적으로 소유하는 행위
협력업체 겸직 ■ 이해관계자의 회사에 이사로 등재되거나, 직원 겸직 행위 및 실질적으로 해당 회사의 업무를 수행하는 행위 - ■ 회사와 거래 관계에 있는 모든 협력업체의 주식 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