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대상

정도경영의 원천, 바로 당신입니다.

컴플라이언스 위반

기본원칙

  • 법규의 준수
  • - 국내 및 해외에서의 모든 사업활동은 해당국가의 제반 법규를 준수하고 거래의 관습을 존중하여 수행한다.

대상행위

  • 컴플라이언스 위반 행위 유형 회사 또는 임직원이 법령을 준수하지 않아서 회사에 법적 책임이 발생하거나 회사의 신뢰 내지 평판이 저하되는 경우
    (※ 부정비리 행위는 별도 유형 선택)

    ※ 아래 내용은 컴플라이언스 위반 사항에 대한 예시이며, 열거된 내용에 한정하지 않고, 대상 회사와 관련된 국내외 모든 법령 위반행위를 제보할 수 있음
    구분 예시 비고
    공정거래법 위반
  • 부당한 공동행위(담합), 부당한 지원행위, 재판매 가격 유지행위, 불공정 거래행위 (거래거절, 차별적 취급, 거래상 지위 남용, 구속조건부 거래 등) 등
  •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 고객의 개인정보를 수집, 이용, 제공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제대로 받지 않거나 안정성 확보를 소홀히 하는 경우 등
  •  
    반부패 법규 위반
  • 공직자, 언론인 등에게 직무 관련성 여부와 관계 없이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업무 편의를 위해 식사나 선물을 제공하는 경우 등
  •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 기업의 영업 비밀을 부정한 방법으로 취득하는 경우 등
  •  
    자본시장법 위반
  •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주식 거래(내부자 거래), 허위 사실 유포를 통한 주가 조작, 시장 질서 교란 행위 등
  •  
    하도급법 위반
  • 수급사업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① 부당한 특약, ②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③ 부당한 위탁취소, ④ 부당 반품, ⑤ 대금 감액, ⑥ 부당한 경제적 이익 요구, ⑦ 기술유용, ⑧ 보복조치, ⑨ 탈법행위 등
  •  
    노동관계법 위반
  • 최저임금 미준수, 연장근로수당 및 휴일근로수당 미지급, 부당 해고, 불법 파견 등
  •  
    기타 법 위반 사항
  • 공시 위반, 표시광고법, 제조물책임법, 건설산업기본법, 소비자보호법 등
  •